안녕하세요. 공금뿌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축을 살기 위해서 주택 청약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층은 주택청약제도를 활용해 주택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이거든요!
오늘은 올해부터 청약통장의 달라지는 점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청약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청약저축 금리 0.3%p 인상 (9월 중 시행예정)
국토교통부는 현재 2.8%인 청약저축 금리를 +0.3%p 인상해 3.1%로 9월 중 시행예정입니다. ‘22년 11월 0.3%p 인상, ‘23년 8월 0.7%p 인상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청약을 들었을 때 1.8%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리가 꽤 많이 상승된 것으로 보입니다.
■ 대상: 청약저축 보유자
■ 혜택: 금리 0.3%p 인상 (2.8% → 3.1%)
■ 적용시기: 이르면 9월 중 시행예정
2.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납입횟수로 1순위, 2순위를 나누지만,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저축액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납입횟수, 가입기간, 납입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납입액은 2~50만원 사이를 유지하나, 공공주택의 경우 월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을 인정했습니다.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납입횟수가 중요하니, 청약통장은 많아도 10만원까지만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9월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현재 공공주택 분양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최대 24회인데, 납입인정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같은 금액을 모을때 납입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 대상: 청약저축 납입자
■ 혜택: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
■ 적용시기: 이르면 9월 중 시행예정
3.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가능
2023년까지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매달 25만원 납입시 1년 총액 300만원을 납입하며, 300만원의 40%인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대상: 청약저축 납입자
■ 혜택: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 적용시기: ‘25.1.1 시행예정
4.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기존 청약통장 3인방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부금은 85m2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 및 85m2 초과 공공주택 청약시 활용되는 통장으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민간/공공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예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 가입 기간’을, 청약저축의 공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납입자
■ 혜택: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적용시기: 이르면 9월 중 시행예정
마무리
오늘은 주택청약저축의 달라지는 점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약은 무주택자와 사회초년생이 주택을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잘 검토하셔서 청약 준비를 통해 청약에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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