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금뿌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부동산 완화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달라질 세제/금융/청약/제도(정책) 들을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급격한 변동의 시기가 자산을 불려나가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아래 표와 같이 세제, 금융, 청약, 제도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세제, 금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제 1-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시행시기: 1월) (현행) 실거래 신고가나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 중에 더 높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