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금뿌입니다.
최근 은행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8월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 가계부채는 전월대비 +6.9조원이 증가해 총 1,075조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 주택담보대출이 +7.0조원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3개월을 비교해봤을 때, 6월 +5.8조원, 7월 +5.9조원, 9월 +6.9조원으로 증가폭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9/13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대책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바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일부 중단입니다.
1.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우선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는 최대 40년으로 금일부터 제한합니다.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실제 만기를 50년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Stress DSR 제도가 도입되면,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대출잔액이 줄어듭니다. 아래 자료는 금융위원회에서 예시로 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일부 중단
고정금리였던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9/27일부터 일부 중단됩니다. 기존의 우대형은 지속 공급하지만,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9/27일부터 중단됩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공급되었는데, 이 유형이 중단됩니다. 추가로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도 중단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은 저소득,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대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은 지속 운영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의 2가지 큰 대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확실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정부 차원에서 대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9/27일부터 중단되므로, 해당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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