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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개편 내용 6가지 정리

davidso13 2023. 11.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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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금뿌입니다!

 

올해가 벌써 훌쩍 지나 11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저는 작년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준비 잘 하셨나요? 올해는 더 준비를 잘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시에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일때 6%의 세율, 1,200만원~4,600만원 일때 15%, 4,600만원~8,800만원일때 24%의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1,200만원 → 1,400만원 / 4,600만원 → 5,000만원으로 비교적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총급여가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종전 50~66만원 한도에서 20~50만원 한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10% 또는 12% → 15% 또는 17%로 상향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 기준시가 금액도 기존 3억원 →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분에 대해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5.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원 → 9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포함되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IRP는 900만원으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또는 (IRP 90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분에 대해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6. 대중교통 이용금액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2023년에 사용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지출되는 영화관람료에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적용시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분에 대해 적용,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마무리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년도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셔서 꼭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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