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금뿌입니다!
제가 회사생활을 하면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사회초년생부터, 투자 경력이 10년차가 되는 저년차 부부, 투자 경력 2~30년차의 베테랑 투자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특징은 투자 경력이 많을수록 세금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운용하는 자금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다보면 심심찮게 ISA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도 큰 혜택인 비과세 혜택도 있고, 다양한 상품들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 계좌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길래 사람들이 꼭 만들라고 말하며, 또 그 이면에 있는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ISA 계좌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및 장기 재산형성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
-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회사채, 채권 등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 + 절세혜택
-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근로소득 있으면 가능 (단, 직전 3년간 금융종합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납입한도: 연 2천만, 총 1억 (단, 미불입한도는 다음연도로 이월 가능하다!)
- 의무가입기간: 최소 3년 유지
- 가입유형(서민형): 근로소득금액 5천만 미만 또는 종합소득금액 3.8천만 이하 (비과세 한도: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
- 가입유형(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 순소득은 9.9% 분리과세
- 편입상품: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ETF, ETN, 상장펀드, 국내 상장 주식
- 1인당 전 금융사를 모두 합해 딱 하나의 계좌만 개설 가능
2. ISA 계좌 종류
ISA 계좌는 총 3개의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특징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1) 신탁형
- 고객이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할 상품과 규모 결정 → 금융사에서 매매만 신탁
- 수수료는 연 1회, 약 0.2% 수준
(2) 일임형
-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전적으로 일임
- 수수료는 약 0.1~0.5% 수준
(3) 중개형
- 고객이 직접 거래에 참여 가능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국내 상장 주식 투자 가능)
- 유일하게 주식에 투자 가능, 대부분 중개 수수료가 없음.
3. 장점
(1) 비과세와 분리과세
- 일반계좌에서 배당수익은 15.4% 세금 부과 →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 (일반형 기준 200만원 이상의 초과수익에 대해서만 과세)
(2) 순손익 및 손익통산
- ISA계좌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이익을 손실에서 차감 후,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 지급
- 손익통산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절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처럼 미국 S&P500에 투자해 1번은 1천만원 수익, 1번은 1백만원 손실을 봤다고 가정했을때, ISA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계좌보다 △84.7만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미국S&P500 ETF투자 시 이익 1천만, 손실 1백만]
- 일반계좌는 이익에 대해 세금 15.4% 계산 + 손실분은 미반영 → 1,000만 * 0.0154 = 154만
- ISA계좌는 순손익 900만원에 대한 세금 계산 + 200만원 비과세(일반형) → (900-200)*0.099 = 69.3만 (△ 84.7만)
(3) 다양한 투자상품 관리 가능
- 국내 상장주식, ETF, 펀드, ELS, RP 등
- 단,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 ETF는 직접 투자 불가
(4) 연금전환 추가 세액공제
- 가입기간 3년 충족시 계좌 해지후 연금계좌로 전환 가능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저축, 개인형IRP로 입금 가능)
- 연금계좌로 전환시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는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기존 900만원 + 300만원 = 최대 1,200만원)
4. 단점
(1) 3년 의무 가입 기간
-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최소 3년 계좌 유지
- 해지시 비과세 혜택 포기
- 납입한 원금은 중도 인출 가능, but 중간에 발생한 수익은 인출 불가능 -> 수익을 활용해 복리 투자 불가
(2)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
-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
- 단, 국내 상장된 다양한 미국 시장 ETF 지수에는 투자 가능
(3) 건강보험료 인상 및 피부양자 박탈
-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 지역가입자는 1천만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인상 및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
- 가입기간 (3년 이상)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을 기준으로 함.
(4) 납입 한도
-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의 납입한도 (납입한도 이월은 가능)
결론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며 제가 내린 결론은 "장기투자 및 안정적인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계좌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복리의 마법을 실행할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그들도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는 만들어 볼만 하다." 입니다.
ISA 계좌를 만들면 좋은 3가지 유형의 투자자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본인이 이 3가지 유형의 투자자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ISA 계좌를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국내주식 배당주 위주의 투자자 → 이득 (배당소득세 15.4% → 2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 수익분 9.9% 분리과세)
- ETF 위주의 투자자 → 이득 (배당소득세 15.4% → 2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 수익분 9.9% 분리과세)
- 금융투자소득세가 걱정되는 투자자 (2025년부터 시행 예정) → 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5천만 초과 22%, 3억 초과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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