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금뿌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부동산 완화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달라질 세제/금융/청약/제도(정책) 들을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급격한 변동의 시기가 자산을 불려나가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아래 표와 같이 세제, 금융, 청약, 제도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세제, 금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제
1-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시행시기: 1월)
(현행) 실거래 신고가나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 중에 더 높은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
(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1-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시행시기: 1월)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을 적용
(변경)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과세 (시가인정액: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해 과세)
(참고) 2022년 세제개편안
1-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 10년 기간 확대 (시행시기: 1월)
(현행)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변경) 10년으로 변경 효과
(효과) 이월과세 기간 증가로 인해 증여로 인한 세금 회피는 더 힘들 것으로 전망
(참고) 2022년 세제개편안
※ 이월과세: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이용권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제도
1-4.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시행시기: 1월)
(현행) 월세세액공제율(750만 한도 내): 12% (총급여 5,500만이하), 10% (총급여 7천만이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시 소득공제 한도: 상환금액의 40% (최대 300만원 한도 내)
(변경) 월세세액공제율(750만 한도 내): 15% (총급여 5,500만이하), 12% (총급여 7천만이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시 소득공제 한도: 상환금액의 40% (최대 400만원 한도 내)
(참고) 2022년 세제개편안
1-5.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시행시기: 6월)
(현행)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 6억(공시가격 기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1억
(변경)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 9억(공시가격 기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참고) 2022년 세제개편안
1-6.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시행시기: 6월)
(현행)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 (1.2~6%) 부과
과세표준 12억 초과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최고세율 6%
(변경)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일반세율 (0.5~2.7%) 부과
과세표준 12억 초과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최고세율 5%
(참고) 2022년 세제개편안
1-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일원화 (시행시기: 6월)
(현행)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조정대사지역 2주택 포함) 300%
(변경) 주택수 상관없이 150%로 일원화
(참고) 2022년 세제개편안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1-8.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시행시기: 6월)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 이하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구입시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 200만원 한도내 감면
(변경) 소득요건, 주택가격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참고) 6/21 부동산 대책,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2. 금융
2-1.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시행시기: 1월)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 1억원 (요건: 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7억 이하, 임차보증금 5%이상 지급한자, 최저보증료율 0.02% 적용)
(변경) 특례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변경
(참고) 민생금융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 (22.11.06)
2-2. 미분양 주택 PF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지원 강화 (시행시기: 1월)
(현행) HUG의 PF보증 대상 금리: CD + 1.5% 이하
(변경) HUG의 PF보증 대상 금리요건 해제 / 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상품 신설(2월 중)
(참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2-3.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시행시기: 상반기)
(현행) 생활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2억원
(개선) 한도를 폐지하고, 기존 LTV나 DTI 내에서 관리
2-4.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시행시기: 상반기)
(현행) 보유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 2억원
(개선) 보유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 없음.
2-5.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시행시기: 상반기)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3.6억(주택가격 6억이하), 금리 4.25~4.55%
(개선) 소득요건 없음, 대출한도 5억(주택가격 9억이하), 4%대 금리
2-6. LTV 변경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LTV 40%
투기/투기과열지구 서민/실수요자 우대폭 10~20%포인트
(변경) 투기/투기과열지구 LTV 50%
투기/투기과열지구 서민/실수요자 우대폭 20%포인트 단일화 (최대 70%)
다음글에서는 청약, 제도 관련 2023년 변경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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