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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 정리

davidso13 2022. 7. 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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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금뿌입니다.

 

지난 6월 21일, 2020년 7월 10일에 나온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2년만에 새로운 부동산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입니다. 최근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기의 억제에 중심을 두었지만,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6.21 부동산 대책은 크게 2가지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둘째는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입니다. 각 테마별로 어떤 정책이 포함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현행)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07), ‘21.12.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상새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 포인트

  • 상생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 임대인이 억지로 임차인을 내쫓고 입주하는 경우 감소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5% 이내로 인상한 전월세 계약 체결 → 상생임대인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나가도 상관없음. 새로운 임차인이 가격인상 5% 이하로 계약하면 괜찮음)

전략

  • 22년 12월 이전에 갭투로 취득하고, 2년 전월세 계약 후 24년 12월 이전에 5% 이내로 인상 → 상생임대인 → 조정대상지역에 거주 안해도 비과세!!!

 

(2)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 (현행) 서민 임차인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 중
  •          - 지원조건: 만 19~34세 + 연소득 5천만 무주택자 +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 이하
  • (개선)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 (조치사항)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22.8.1일부터 적용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3)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12/15%로 상향
  •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2.하반기),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 (개선)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 400만원으로 확대
  • (조치사항) 소득세법 개정(‘22.下), ’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 포인트

  • 월세액 공제(10/12% → 12/15%) 와 전월세 보증금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전략

  • 월세나 전세로 살면, 전입신고 등의 공제 요건 잘 확인하고 꼭 공제받기! (대상: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4)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 완화

  • (현행)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 (조치사항)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 (’22.3/4)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연혁

 

▶ 포인트

  • 일시적 2주택 제도가 다시 부활

 

(5)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필요
  • (개선)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 (조치사항) 주택법 개정(´22.下) 및 시행(‘23.上)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종부세 부담 완화

  • (현행)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 (개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100 → 60%),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 (’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포인트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양도세/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전략

  • 2채를 매수하는 전략 → 먼저 규제지역 1채 +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3억이하)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 주택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1.5억 초과 시 50% 감면 (최대 200만원)
  •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 (조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하반기), ‘22.0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3)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 (현행)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 15, 20, 30년 만기 이용시에만 선택 가능
  • (개선)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 (조치사항) 주택금융공사 내뷰구정 개정 및 시행 (’22.3/4)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확대 시 예상 효과

 

(4) 공시가격 제도 개편

  • (현행) 집값 상승과 함께 현실화 계획('20.11월)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
  • (개선)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 (조치사항) 연구용역 착수('22.6월)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안방안 마련 ('22.11월)

 

(5) 실수요자 LTV, DSR 완화

  • (개선) 생애최초구입 LTV를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
  • (개선)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 (’22.07.01)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 보완, DSR 산정시 장래소득 산정방식 개선, 초장기 모기지 출시

 

마무리

6.21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시행령에 중심을 둔 개편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생임대인 제도, 일시적 2주택 등 알짜배기 정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이 연속으로 이어지며, 6.21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과열되지는 않을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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