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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망] 2023년 부동산 시장 달라지는 점 ②

davidso13 2023. 1. 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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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금뿌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와 금융(대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에 달라지는 청약과 제도(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발 빠르게 준비하시어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전망] 2023년 부동산 시장 달라지는 점 ①

안녕하세요! 공금뿌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부동산 완화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달라질 세제/금융/청약/제도(정책) 들을 미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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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

청약관련 2023년 변경내용

 

3-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시행시기: 1월)

(현행) 재직기간 75점, 정책적우대 25점, 무주택기간 5점 포함 가감점 등 총 110점

(개선) 무주택기간 배점한도를 15점까지 확대

(참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3-2.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시행시기: 2월)

(현행)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만 해당지역의 무순위 청약 가능

(개선)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전국 무주택자는 무순위 청약 참여 가능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3.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시행시기: 상반기)

(현행)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

(개선)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5.25만호)

(참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3-4.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시행시기: 상반기, 4월중)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청약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가점제 100%

(변경)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청약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추첨제 신설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 제도

 

4-1.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정한도 상향 (1억원 → 2억원) (시행시기: 1월)

(현행) 손해배상 책임보장 한도 법인공인중개사 2억, 개인공인중개사 1억

(개선) 법인공인중개사 4억, 개인공인중개사 2억으로 상향

(참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상)

4-2.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 1월)

(현행) 거주자, 내국법인의 취득, 처분가액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의 취득, 투자운용(임대), 처분 내역에 대해서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 미제출시 가액의 10% (한도 1억원) 과태료 부과

(개선) 해외부동산 보유내역도 추가로 신고, 미제출시 또는 거짓 제출시 1억원 한도 내에서 취득가액의 10% 과태료 부과

(참고) 2021년 세법개정안

4-3.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시행시기: 1월)

(현행) 안전진단 평가 항목: 구조안전 50% + 주거환경 15% + 설비노후도 25% + 비용편익 10%

점수 30이하: 재건축 / 점수 30~55: 조건부재건축 / 점수 55초과: 유지보수

(변경) 구조안전 30% + 주거환경 30%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0% /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점수 45이하: 재건축 / 점수 45~55: 조건부재건축 / 점수 55초과: 유지보수

(참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22.12.08)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생활환경/일조환경/층간소음/에너지효율성을 평가

설비노후도는 난방/급수/배수 등 기계설비와 전기소방설비 등을 평가

 

4-4.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시행시기: 1월)

23년 1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 앱을 출시하여,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4-5.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시행시기: 6월)

(현행)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변경)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6.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지역 확대 (시행시기: 6월)

(현행) 전국 17개 시도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의무 설치

(변경) 기존 5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건축면적 또는 건물노후도가 높은 상위 30% 시군구

(참고) 건축법

4-7. 아파트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시기: 상반기)

(현행) 공동주택 규모 100세대 이상은 아파트관리비 공개

(변경) 공동주택 규모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참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8.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서울시는 주거 1,000세대 이상, 비주거 연면적 10만 m2 대규모 건축물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급을 높여가며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참고)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4-9.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현행)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 가능

(개선)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 가능

(참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국세징수법 개선

4-10. 임차보증금, 경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현행)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해당연도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개선) 경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음)

(참고)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

 

마무리

2023년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다양한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실 분들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뀐 세제, 금융(대출), 청약, 제도(정책)을 파악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2023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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