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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국주식 세금 줄이는 팁

davidso13 2022. 2. 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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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금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주식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투자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어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세금] 미국주식 투자시 유의해야 할 세금 정리

안녕하세요! 공금뿌입니다.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주식의 비중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미국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상당수 부과되기에 세금 관련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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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정리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세금 중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과 배당소득세 관련 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줄이기

 

사실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수익이 연 20~30만원 정도밖에 나시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거나,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현금화하는 경우에 꼭 양도소득세를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제 범위 (연 250만원)에 맞춰 조금씩 수익 실현

 

첫번째 방법은 공제 범위인 연 250만원에 맞춰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실현한 금액을 다른 종목에 투자하던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해 연말정산 때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이나 달러, 채권처럼 당시 상황에 맞게 다른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 의도적으로 손실난 종목 매도

 

두번째는 의도적으로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서로 상계해주는 ‘손실통산’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VOO를 매도해 총 600만원의 이익을 봤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에서 -200만원, 테슬라에서 -150만원 손실을 보고 매도했다면, 순이익이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제범위 250만원 안에 들어오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만약 손실을 보고 매도한 종목이 장기투자를 위한 종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동일한 종목을 다시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급등할 확률은 적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재매매하면 수익률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이 원화라는 점입니다. 주식의 취득과 양도 시기가 다르다면 환율의 차이로 인해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원화 기준으로 수익과 손해를 판단하셔서 계산하기를 바랍니다.

 

(3) 증여

 

마지막 방법은 증여입니다.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 및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금뿌씨가 2억에 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5억원이 됐다면 순이익은 3억원이죠. 이때 양도소득세는 6,545만원입니다. 하지만 공금뿌씨가 주식을 부인에게 증여했고 그 때의 평균가격이 4억원이었으면, 부인이 마이크로소프트를 5억에 매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4억원이 되어, 순이익은 1억원이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2,145만원으로, 그전보다 4,400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 관련 부분은 자산규모나 사전 증여 내역에 따라 영향을 받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증여시 절세 효과

 

 

2. 절세 전략 수립시 주의점

 

위와 같은 방법을 토대로 절세 전략을 수립하셨다면 실제로 매도를 해야 하는데요, 12월 31일에 매도를 누르시면 계획이 물거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은 체결일, 즉 내가 매도버튼을 누른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결제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주식의 결제일은 T(매도일) + 3일이기 때문에 매도를 한 뒤 3일은 지나야 예수금이 되어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따라서 3영업일 이전에는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3. 배당소득을 통해 얻은 소득 관리하기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더불어 금융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 경우에서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판정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은 연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의 범위에는 양도소득이 들어가지 않지만, 미국주식 배당소득을 포함한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선정 시 포함됩니다.

 

 (2)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선정

 

제 13의 월급이라고도 말하는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을 토대로 인적공제를 받아 (인당 150만원)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을 넘기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국주식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4종류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배당소득세 관련 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무작정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주식 세금에 관련해 궁금하시거나,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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